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아들명의로 끝나면(딸들이 상속권리 신청을 하지않는다면)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여하지 않을까요?
어느색션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 올려봅니다.
한국세법에 대해서 전문가 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3남매중, 미국 영주권자인 아들에게 집을 사 주었고 (증여),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형식 이었는데,
그래서,
2년마다 한국국세청으로,
미국에서 그 투자부동산에 대한 미국에서 발생한
Tax보고서를, 한국국세청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다면,
증여세는 어느 싯점에서 부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한 한 후에는,
그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 되는 것입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두 딸에게 부과됩니까? 아니면,
3남매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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