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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10년 넘었는데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공감0
조회8,190 작성일2/14/2013 4:42:34 PM
97년도에 15000불을 빌려 줬는데 그때 체크 받았는데
가지고 있고 agreement letter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화하면 받질 않습니다.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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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14/2013 5:27:25 PM
Unfortunately this happens often among Koreans. You lend money to a friend but you have no written agreement, but just a check. The check is not an agreement, it is merely evidence of a loan. The problem you have is with statute of limitation. A loan is like a contract, as such you have 2 years to sue from the date of breach. If the contract was in writing, you have 4 years to sue from time of breach. The date of breach would be the date that the borrower agreed to repay. For example, even if you lent the money 10 years ago, if the borrower agreed to repay within 10 years, the breach would start at the conclusion of the 10th year. If however, there were no due date, chances are there would be a defense of statute of limitation since its been 10 years.

You may still choose to sue and hope that the borrower doesn't file an answer with the court in which case you can get a judgment anyhow.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4/17/2013 9:12:2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좋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우선 몇가지의 개념 정리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배상이나 돈을 돌려 받는 것은 민사라고 합니다. 형사는 이에 반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이것은 형사. 만약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민사가 됩니다.

민사에 있어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한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3년,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다면 5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법적으로 채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로부터 계산합니다. 가령 97년에 빌려갔지만, 돌려주기로 한 날(상환일)은 2012년이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2012년 부터 계산합니다.

합의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합의서 내용 중에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시효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그 상환일이 지정돼 있지 않다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우선은 돈을 빌려준 다음날 부터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2002년에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울러서, 채권소멸시효는 미국의 각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살고 계신 주가 버지니아가 아니라면, 그 주의 소멸시효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주는 5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제 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자기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오랜 빚인 경우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랜 빚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을 행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고목에 꽃을 피우는 일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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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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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13 5:09:58 PM
돈을 빌린 사람은, 처음엔 약속 기한내에 갚으려고 하지만
기일이 오래 지나면, 돈이 생겨도 갚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집니다. 괜히 쌩돈 같은 생각이 들지요

수표는 발행기간이 오래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뱅크체크, (한국의 자기앞 수표)와 같은 보증된 수표도, 일정기한내에 은행에 제출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물며 개인이 발행한 개인 체크는 그 유효기간이 더 짧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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