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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웃과의 담장에 금이 가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i**** 공감0
조회2,319 작성일2/7/2013 9:40:08 PM
저희집 앞 담장 옆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담은 옆집의 뒷 담입니다. 이사 온 지 2년 되었는데 그 전부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구요. 이번에 옆집에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담을 고친다고 합니다. 700불 가량을 청구하면서 우리 집 나무 뿌리 때문이니까 우리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집이 돈을 내야 하나요? 저희는 지금 담을 고치고 싶지도 않고 고칠 돈도 없습니다. 약간의 금과 윗 부분에 틈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잘 모르겠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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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8/2013 12:36:51 AM
수 하라고 하세요.
현명하신 재판관이 법대로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답변일 2/8/2013 8:16:53 AM
님의 나무로 인해 담장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님의 잘못이기에 일부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수를 해서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대로 하라는 말은 이웃간에 총맞을 분쟁....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 위치에 맞게 살라. 입니다.
답변일 2/8/2013 8:51:30 AM
자기야 (lovedo)님께 동의합니다.
이웃과의 경계를 하는 담장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설치&보수를 분담합니다.
답변일 2/9/2013 10:56:41 AM
700불 가량? 이라면, 전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전 저의 뒷 집 소나무 (50년생) 가 벽돌 담을
벌어지게해서 수리하자니까, 퇴직자인데 처음은 거절했어요. 그 나무로 인해 솔 냄새와 시원한
그늘이 있어, 참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걸 포기해야될 만큼 말입니다. 어쨌든 반반 씩 지불해
담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밑둥 까지 잘라내서 없습니다. 나쁜 미국인이었으면 싸움이
벌어졌겠지요. 물론 서면상의 싸움이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천불 들여 나무짜르다니, 해봐라?!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알게 되니까, 동의한겁니다. 현명하지요. 긴 사설을 하는건
2끼 드시래도, 담 고치시는게 이득임을 알려드리기 해서입니다. 심사숙고 후 처신하십시오.
나무 주인이 불리합니다. 잘하시고 즐거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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