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합의하여 낼 수 있으실 경우,
파산하지 마시고 합의하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원금의 50% 정도로 합의 가능하며,
50%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고 합의 가능합니다.
파산을 한번 하시면, 기록에 계속 남아 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건물주 또는 다른 기관에서,
파산을 하였는지 질문하는 Application 이 많습니다.
잘 판단하여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California 변호사가 소송이 아닌 합의는 도와 드릴 수 있으나,
소송을 Defense 하시기 위하여서는 Utah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California 변호사를 통하여 Utah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나,
경비 차원에서 권하여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