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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bail bond 이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f**00**** 공감0
조회770 작성일2/6/2013 6:48:52 AM

이민 보석금 $15,000을 지인에게 빌려서 그 분 이름으로 보석금을 내고 나 온지 3년이 넘었습니다 , 그런데 재판은 받지 않은 샹태이고 시간이 지나니 지인께서 $15,000을 돌려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마련해서 이민국에 제이름으로 변경하고 지인에게 그 돈을 이민국에서 찾아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지인은 그 돈을 당장 돌려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텋게 하면 그 지인에게 돈을 돌려 드리고
보석금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전문가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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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3 2:09:57 PM
대체가 가능 - 다시 빌린다는 겁니까? 어쨌든 3년 동안 감사히 잘 사용한 것이니 갚는게
옳은 처신 입니다. 돈을 빌리실 때 은행에 입금 후 개인 수표로 지불하시면 갚은 증거가
됩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 관계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게 신뢰와
믿음입니다. 정직함은 기분 좋게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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