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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챕터7, Bankruptcy 한 사람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br**** 공감0
조회3,574 작성일2/6/2013 12:26:38 AM
파산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Ko Ho Kim 이라고 합니다
출생은 1952 년생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이며 LA 에서 도매상을 하다가 3.16.2010 일날 챕터 7, Bankruptcy 한 사람 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직으로 있다가 생활비를 벌기위하여 1.22.2013 LA 를 떠나 2.06.2013 현재 한국으로 낳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위하여 한국 국적 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미국 파산법을 잘몰라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 예를 들자면)
법 인 명 : 홍길동 주식회사.
법인국적 : 대한민국.
법인지분 : Ho Nam Kim 70 %, Man Soo Lee: 30 %,
법인설립자: Ko Ho Kim,
법인대표자: Ko Ho Kim (월급은 U$ 1.00 또는 U$ 5.000.00) 라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미국법상 Bankruptcy 한 사람은, Bankruptcy 된 날로부터 8 년이 지나기전에 사업이나, 또는 월급받는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Income 이 있으면, Bankruptcy 법에 의해 Bankruptcy 당시에 있었던 채무원금 만큼 모두 차입해 간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나 상기와같이 한국에다 한국법인 주식회사를 설립 ( Ko Ho Kim 은 주식지분이 없음. 단, 대표자로서 월급만 받는 사장임. 월급은 U$ 1.00 을 받을수도있고 U$ 5.000.00 을 받을수도 있음) 하였을때 Ko Ho Kim 은 미국법상 어떤 의무를 지켜야 되는지요 ?

번거러우시겠지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Ko Ho Kim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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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2/6/2013 4:03:33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파산법에는 면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지요.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빚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파산법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과중한 채무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모두 빚쟁이에게 (채권자에게) 가야 한다면, 우리는 일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심한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생활비만 벌어들이는 경우가 되겠지요.

물론 처음부터 빚을 안 졌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빚 안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병이 드는 경우등 뜻하지 않게 사업손실이나, 병원비등을 빚지는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까지의 빚은 모두 없애주고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는 것이 파산법의 취지입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치고 재기를 허용하는 것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빚은 (세금, 양육비, 학비융자금등의 몇가지는 제외하고) 대부분 면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한국에서 일어나건 미국에서 일어나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채무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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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3 5:15:39 PM
임종범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법을 몰라서 안절부절 끙끙 거리고 있었는데, 어두은 동굴을 지나온것 같군요. 다시 시작하는 새사업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각오를 일깨워주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님깨도 좋은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나마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Ko H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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