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경찰서에 옆집의 수상한 행동에 대하여서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직접적인거나 간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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