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3**** 님 답변 답변일 6/6/2018 10:01:07 PM 제목에 신고라는 단어를 쓰셔서 한국처럼 명예훼손을 형사건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면미국 대부분 주엔 형사 명예훼손 법이란 건 없으며 말씀하신 Texas 주에도 없습니다.따라서 민사로 소송 진행하셔야 되는데 한 번의 허위리뷰로 소송을 원하시는거면 글쎄요허위리뷰를 하신 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신지 또 그 허위리뷰로 얼마나 사업에 손해가 났는지소송 비용 등 다 생각해보면 과연 소송이 의미가 있나 생각되네요.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하시다면 텍사스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