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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경우 Corporation 을 만들어 파산하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공감0
조회2,090 작성일1/11/2012 5:44:46 PM
3.5년 전 가게를 얻을 때
landlord 의 요구대로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main house, rental house, 계좌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사는 소생할 길이 요원해 보이고, rent 는 늦으면 바로 3-day notice 가 나옵니다

더 이상 지탱하는 것 보다는 그냥 털고 나올가 하는데,
C-corp 을 만들어 S-corp 로 바꾸고 여기에 가게를 넣은 후 파산신청하면
가게 쪽만 손실을 보고 나머지는 지킬 수가 있을가요?

지금 가게는 sole proprietorship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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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7:54:03 PM
Creating a corporation now is no use. Because you entered into the agreement with your landlord as an individual, you are going to be held legally responsible regardless of whether you change from sole proprietorship to a corporation later. Your better bet is to either negotiate a settlement with the landlord or file for personally chapter 7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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