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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 Fitness에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a**14**** 공감0
조회1,853 작성일1/9/2012 8:46:07 AM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이 4개월된 딸아이를 처음으로 LA Fitness에 데리고 가서 맡기고 30분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 가방에 넣어둔 $3,000 불이 없어졌습니다.

스트롤러 맨 아래에 있는 백팩에 넣어둔 돈인데(다이퍼 가방이 아닌) 그위에 잠바까지 덮어 놨었습니다.
당시 애 맡기는 곳에는 한명밖에 없었는데 경찰 리포트를 하기위해 다시가서 보니 가방을 열고 뒤져서 애기 기저기를 갈고 액상 분유를 먹였더군요...

저의 애기는 현재 모유만 먹고 모유를 먹고 간 상태이고 갈아준 기저기를 보니 절대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 경찰도 동의하였습니다. LA Fitness에서는 애가 울거나 기저기를 갈아야하면 부모를 부른다고 했었고 절대 가방을 열어서 갈아주어도 된다는 동의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직원이 액상 모유를 부모 동의없이 묻지도 않은채 먹인겁니다.
요즘 Similac 모유를 리콜한다던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건 Enfamil 이긴하지만 부모 동의 없이 그렇게 먹여도 되나요?


돈이 없어진건도 속상한데 동의없이 모유를 먹인것도 괘씸합니다.
LA Fitness에서는 직원을 Properly Traine을 하지 않은건데...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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