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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난 차량 구입에 대한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sk**** 공감0
조회1,118 작성일1/5/2012 2:07:42 PM
크레그 리스트를 통해 알게된 승용 차량을 서로 맞 바꾸었으나 3개월이 지나 바꾼차가 도난 신고 되어 경찰이 차량을 가지고 갔습니다.

1. 차량을 서로 as -is 조건으로 교환키로하고 핑크 슬립을 교환하고 2011년 10월경에 차량을 교환하였습니다.
2. 이때 핑크 스립상에는 교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으며 핑크 슬립에는 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면에 구입자의 인적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교환자는 다른 차량으로 트레이드하기 위해서 차럄명의변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전 소유주가 차량의 엔진을 터보엔진으로 교체하여 차량등록시 해야하는 스모그 체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차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아직 등록을 미루고 있었는 데 며칠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고 이차가 도난 신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습니다.
5. 도난 신고는 12.27.2011에 되었다고 하였으며,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은 자기가 2011년 7월에 트레이드 하였다고 했었습니다.
6. 경찰서에 가지고 있는 핑크 슬립과 거래시 작성 했던 AS -IS 서류를 보여 주어 트레이드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으나, 그차의 또 다른 핑크 슬립이 발급되었다며 조사을 한다고 하고 차량은 압수되었습니다.
7. 제가 거래 했던 트레이드 한사람한테는 경찰에서 연락 할 터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트레이드 했던 차량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자가 있는 차량을 트레이드 했기 때문에 그 거래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저의 차량 반환 요청에 그 트레이드 했던 사람은 당연이 돌려 주어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 그사람이 돌려 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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