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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수도 문제때문에 고민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wan**** 공감0
조회842 작성일12/31/2011 5:3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liquor store 를 운영한지 5년정도 됐고요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하기 전부터 옆에 바디샾과 water line 을 공유해서 제 가게로 빌이 날라오면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바디샾에 비해 물 쓰는 양이 많이 작기때문에

한달에 10불씩만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 바디샾 내 지하파이프가 터져 물이

며칠이나 나왔고 그거에 대한 공사비 절반을 요구하더라구요. 분명 메인라인에서

저희 라인으로 빠지는걸 지나서 그쪽 바디샾으로 가는 라인인데도 공동책임이라더

군요. 어이가 없어서 못내겠다고 했더니 나중엔 결국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했는데, 이번달 dwp빌을 보니 평소보다 열배도 넘는 500불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

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못내겠다그럽니다. 결국 어차피 어카운트

가 제 이름으로 되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랜드로드는 이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하구요. 예전에 몇번 양보하고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더 이상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몬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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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2 7:14:39 PM
이 번에 당하고 나면 수도국에 연락해서 두 가게의 계량기를
따로 달아달라고 하세요. 2백불 정도면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른 가게인데 같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이름이라면 큰 돈 아니니 조용히 물값 내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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