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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Partnership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N**7160**** 공감0
조회1,403 작성일12/25/2011 12:44:06 PM
소형 Apartment를 2007년부터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Underwater상태에 있어서 고민 하던 중 어떤 외국인이 Parnership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읍니다. 현재 가격은 Purchased Price의 절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읍니다. Partnership을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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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선화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6:57:47 A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법을 다루지 않기에 이하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만드셨습니까? Partnership을 하실려면 Deed에 개인 이름을 같이 넣으시거나 (주마다 부부가 아닐경우 같이 deed에 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투자금 또는 권리에 의한 %를 적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50%로 판다고 칠경우, 소득관련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기에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내역도 틀리며 partnership을 만드실 경우 소득이 있을 시 K-1을 따로 만드셔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Partnership 권리내용을 계약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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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직업 상법 변호사

이메일 Leeatlaw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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