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만드셨습니까? Partnership을 하실려면 Deed에 개인 이름을 같이 넣으시거나 (주마다 부부가 아닐경우 같이 deed에 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투자금 또는 권리에 의한 %를 적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50%로 판다고 칠경우, 소득관련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기에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는 내역도 틀리며 partnership을 만드실 경우 소득이 있을 시 K-1을 따로 만드셔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Partnership 권리내용을 계약화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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