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landlord가 무조건 계약서를 파기 또는 수정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rent를 꼬박꼬박 계약대로 내는이상 Tenant는 Quiet Enjoyment이라는 즉, landlord가 법적으로 Tenant에게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법적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물론, 계약서에 landlord가 마음대로 파기한다는 권리에 합의하셨는지는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는 이상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요청에 거절할 경우,landlord가 계약한에서 질문하신분이 계속 사업을 하기 어렵게 골탕을 먹이려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질문자가 이미 계약위반을 했거나, 그 이외의 이미 합의하신 계약내용한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변호사와 한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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