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트 타임으로 하루 5-6시간씩 밤 업소에서 일하는 뮤지션 입니다... 1년 3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은 없었고 팁으로만 벌이를 했습니다.... 다른 뮤지션( 한 건물에 4개의 업소가 있는 곳 입니다.) 들도 월급이 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저도 일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들 월급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메니져 한테 월급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노티스를 주면서 일을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4개월후에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노동청에 근무하는 Charly Park 이란 한국 사람이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한 업소의 비지네스 휘티셔스와 주인 이름을 2주내로 가지고 와야 내 케이스가 작성되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 그리고 2-3년 정도 걸릴거라고..만약에 2주안에 서류준비 안되면 자동 디스 미스 될 것이라고...??? 난 4,5개월 기다려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작 2주 안에 서류를 갖고 오지않으면 케이스가 자동 종결된다니...참나..미국 30년 동안 살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네요..그래서 Register Recorder County Clerk 에 가서 업소 이름을 알려주고 내 상황을 말하고 정보를 달라 했는데 그런 업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암튼 노동청은 제가보기에 이름만 그렇지 절대 약자를 돕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의지해야 하는지..답변좀 부탁 드립니다...아 참..그리고..참고로 계산을 해보니 기본 수당 8불로 잡고 1년 3개월의 돈 액수가 1만 6천불 정도가 되더군요..변호사와 상의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