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이민국에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기다리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