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리모델링 기간동안 직원을 해임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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