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리스: 09/01/2009~10/30/2011 렌트: $2,300 디파짓: $8,000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있어서 도움 청합니다. 현제 오피스는 네바다 라스배가스에 있습니다.
오피스 3년 리스중, 갑자기 오피스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경에 8개월간 오피스를 섭리스 주었습니다. 섭레시가 $1,300 을 내고 제가 차액인 $1,000을 내서 건물주는 Full Rent $2,300을 콜랙트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섭레시는 건물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직접 찾아주었고 서류도 완벽히 하였습니다.)
2011년 1월이 대어서 섭레시가 나가고, 그다음부터 저는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를 커버하기위해 다시 $2,300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피스는 여전히 필요가 없어서 오피스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2011년 4월경 우연히 오피스 옆을 가던중 건물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렌트를 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니, 다른사람에게 리스를 줬다고 말합니다.
(건물 매니지먼트에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건물주가 저몰래 더블계약한 리스는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매니지먼트에게 Settle을 하고 리스를 Release 해달라고 하자, 남은 기간 돈을 다 내야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후로 저는 4달정도 건물주의 답을 기다리며 돈을 안내고 있었는대 갑자기 편지와 $7,000을 내라는 빌이 날라왔습니다.
리스를 끝가지 못지켰으니, 못지킨 기간에 대한 패널티와, 제 디파짓 $8,000은 그냥 날라갔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계속 하려고 하자 자기 변호사와 얘기 하라고 합니다. 뭔가 믿는구석이 있는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제가 돈을 안내고 있는 경우라도, 30 Day Notice 나 Eviction Process 없이 이런 행위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대,이 황당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7/2012 8:30:41 AM
이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바다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으로는 선생님이 실수 하신 부분은 렌드로드가 더블로 리스계약을 했을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대처를 하셨어야만 했고 특히 이문제로 선생님이 리스를 연체를 하신 것입니다. 렌드로드가 더블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등을 변호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선생님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했다면 일처리가 더 빨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렌드로드는 선생님이 문서상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리스를 미납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도 변호사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되어서 죄송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보면 건물주와 건물관리회사가 상당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건물관리회사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entity 인지 혹은 건물주가 관리회사를 같이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도 달라질수있겠습니다. 그럴경우엔 건물주의 입지가 더욱 나빠지는 케이스가 될것입니다.
이런문제는 본인께서는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고 빠져 나올수있는 케이스가 될테이니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제일 좋겠습니다.
더울 자세한 부분은 임대계약서, 서브리스계약서, 건물주가 새로 넣은 테난트와의 계약서를 보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조언을 드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