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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모디케이숀 임시승인이 난후에 3개월의 테스트 기간동안에....

지역Florida 아이디k**3**** 공감0
조회2,010 작성일4/4/2012 5:38:34 AM
감사합니다
저는 모게지 내기가 어려워 2년전부터 $1,700에 렌트를놓고 딸네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44,970.67 (월페이먼트=$1,677.86 이자율3.178%) 남은상태에서 9개월전부터 모게지를 못내며 모디케숀 신청을 하였는데 딱 9개월만에 모게지 은행에서 임시승인이났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렌트를 놓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정부에서 오퍼하는 자격엔 해당이 안되고 그대신 은행자체내에서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며 집을 지킬수있게 해 주겠다고 3달동안 $1,275.12 을 내라며 3달의 테스트씩 과정을 통하여 페이먼트를 잘 했을경우에그때가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3달동안 잘 내면 더 좋게 조정이 되는지요?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안될경우 그때가서 숏세일로 내놓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임시승인된 모게지및 HOA.Tax,등 따져보니 한달에 $300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이곳의 집 값이 조금씩은 상승하는것 같아서 차라리 렌트비를 현 시세($2,000)대로 $300을 더 올려받고서라도 집을 소유하고도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사실그동안 많은 신경쓰며 많이 지쳐있습니다 생각조차하는것도
이제는 힘 이듭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3달후에 최종결론이 잘 안 됬을경우에 숏세일이 가는한지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서 길게 질문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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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4/2012 6:20:24 AM
short sale을 시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나 buyer를 찾아서 융자를 하여 준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된다 안돤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읍니다. Loan modification처럼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형편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최선을 다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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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4/2012 11:06:26 AM
어떤것도 된다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에서 이야기 하는 3개월 trial period로 페이먼트를 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1,275.12보다 더 낮은 모기지를 페이하게 결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융자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결정을 하셔야 할것은 주택을 그냥 소유 하실지 아니면 포기 하실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만일 소유를 하시려면 융자조정을 계속 추진을 하시고 렌트비를 올려서 받을수 있는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포기를 하신다면 그리고 융자에 2차이상의 빚이 있으신 경우에는 숏세일을 일단 고려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 하셔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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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5/2012 6:12:15 PM
네 잘 알았습니다
위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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