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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차압을 피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kq**** 공감0
조회2,036 작성일4/2/2012 10:21:21 AM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2년넘게 페이먼을 못하고 잇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첫번째 NOT를 받앗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집에서 살고싶어서 파산신청을 일단햇습니다.차압날짜를
지연시키기 위해서입니다.다행이 1달이지연돼엇고 또다시 한달이 지연.....
그래서 지금은 6월달로 경매날짜가 잡혀잇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한것도 포기햇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페이먼이 한 6만불정도입니다
첨에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집을 버리고 나갈생각이엇는데요
이사하는것도 정말 쉬운일이 아니겟구나 하는생각이 들어서요...
제 상황에서 지금이집에서 계속 살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밀린 페이먼을 다내면 돼는데 그만한 돈은 없구요..
혹시 다름 방법이 잇을까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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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2012 4:47:24 PM
변호사를 고용하여 은행을 소송하여 거주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는 마찬가지 입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최상한가에 집을 구매하신 대다수의 홈오너들은 융자조정과 숏세일중 어떤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페이먼트와 원금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융자조정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페이먼트는 아무리 낮추더라도 재산세와 화재보험을 매월 불입하여 융자 조정 이전 페이먼트와 차이가 없어 집니다. 원금 삭감을 위해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원금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페이먼트와 이자가 없게 해주는 것을 원금 삭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조정에 성공한 경우 처음 3년에서 5년간은 몰게지 페이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매년 페이먼트가 올라가 결국에는 숏세일을 하시는 홈오너분도 많이 계십니다.
집을 소유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 시세가 융자보다 높아져 재산이 되는 것이며 몰게지 페이먼트가 렌트시세에 비교 했을때 비슷한 것입니다. 최상한가에 구매하신 홈오너들의 집은 일반적으로 40% 이상의 집값이 떨어져 20%다운을 하고 구매를 하였어도 집을 소유할 이유가 적어 집니다. 몰게지, 재산세, 보험, HOA를 모두 합친 금액이 렌트를 칠경우의 금액과 비슷하거나 낮아야 집을 소유할 이유가 됩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융자를 얻으신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융자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이 집을 소유하는 이유 두가지 중 한가지도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시며 빨리 새출발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2011년 7월 15일에 통과된 미상원 법안 458 (SB458)은 몰게지의2차 융자도 숏세일 이후에는 집 주인에게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법안입니다. 단 이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마무리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2차 융자에 해당합니다.

요즘 부동산 매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는것이 은행 차압된 집들입니다. 이 집들의 전주인들도 융자조정이 되는것만을 믿고 기다리다가 차압된 집이 대부분이며 차압후2차 융자는 개인 채무로 남기에, 집을 잃고도 페이먼트를 내던지 파산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이미 아닌 시멘트와 나무로 만든 건물에 수입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몰게지로 불입을 하고 크레딧 카드로 생활을하다 파산을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부부싸움, 아이들과 노는 시간마저 귀찮아지고 일하는 의력이 없어지면서까지 지켜야되는 건물인지는 2005년에서 2007년에 융자를 얻으신 분들은 심각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집은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않되며 가족을 희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며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돌아와 내일을 맞이할수 있는 쉼터 입니다.

연락 주세요.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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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2012 5:55:47 PM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은 융자 소송을 해보는 경우이지만 이역시 대부분 차압의 속도에 차이가 있지 주택이 차압되는 결과는 결국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의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융자 소송또한 선생님께서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차압이 되더라도 어느정도의 새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추가 렌트가 가능 한지의 여부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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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12 5:54:53 PM
자세하고 신경써주시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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