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최상한가에 집을 구매하신 대다수의 홈오너들은 융자조정과 숏세일중 어떤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페이먼트와 원금을 낮추겠다는 목적으로 융자조정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페이먼트는 아무리 낮추더라도 재산세와 화재보험을 매월 불입하여 융자 조정 이전 페이먼트와 차이가 없어 집니다. 원금 삭감을 위해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원금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페이먼트와 이자가 없게 해주는 것을 원금 삭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이 많이 있습니다. 융자조정에 성공한 경우 처음 3년에서 5년간은 몰게지 페이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매년 페이먼트가 올라가 결국에는 숏세일을 하시는 홈오너분도 많이 계십니다.
집을 소유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 시세가 융자보다 높아져 재산이 되는 것이며 몰게지 페이먼트가 렌트시세에 비교 했을때 비슷한 것입니다. 최상한가에 구매하신 홈오너들의 집은 일반적으로 40% 이상의 집값이 떨어져 20%다운을 하고 구매를 하였어도 집을 소유할 이유가 적어 집니다. 몰게지, 재산세, 보험, HOA를 모두 합친 금액이 렌트를 칠경우의 금액과 비슷하거나 낮아야 집을 소유할 이유가 됩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융자를 얻으신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융자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이 집을 소유하는 이유 두가지 중 한가지도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시며 빨리 새출발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2011년 7월 15일에 통과된 미상원 법안 458 (SB458)은 몰게지의2차 융자도 숏세일 이후에는 집 주인에게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법안입니다. 단 이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마무리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2차 융자에 해당합니다.
요즘 부동산 매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는것이 은행 차압된 집들입니다. 이 집들의 전주인들도 융자조정이 되는것만을 믿고 기다리다가 차압된 집이 대부분이며 차압후2차 융자는 개인 채무로 남기에, 집을 잃고도 페이먼트를 내던지 파산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이미 아닌 시멘트와 나무로 만든 건물에 수입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몰게지로 불입을 하고 크레딧 카드로 생활을하다 파산을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부부싸움, 아이들과 노는 시간마저 귀찮아지고 일하는 의력이 없어지면서까지 지켜야되는 건물인지는 2005년에서 2007년에 융자를 얻으신 분들은 심각히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집은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않되며 가족을 희생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며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돌아와 내일을 맞이할수 있는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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