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본인의 비자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말씀하신데로 현재 미국계 은행에서는주택융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한국계 은행에서 선별적으로 다운페이금액에 따라 융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까지 마치신 경우라니.. 은행의 오리지네이션과 프로세싱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사전에 확인이 안되었다는 점이 조금은 의아하고, 미리 확인 했다면 감정 비용 지출을 줄일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다른 고객분 중에도 선생님과 같이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분이셨는데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분의 말만 믿고 에스크로 단계에서 융자를 신청하셨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시고 주택구입을 포기하신 경우가 계셨습니다.
주택구입 융자 신청시에는 신뢰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소지한 경험 많은 융자 전문가에게 사전 자격 가능여부를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사전에 융자자격 여부를 검토 하시는 데는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택구입시 가능한 최대 융자금액 범위나 자격여부, 준비하여야 할 서류등을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줄이실수 있는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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