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팔게 되면 영주권자로써 혹은 나중에 시민권자로써 세금 또는 기타 어느 면으로나 손해가 없는지요?
또 이 재산은 배우자와 관계 없이 제 몫으로 유지할수 있는지요?
Please advice.
Ms.최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2/2009 5:49:18 PM
일단 한국내에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세무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금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처분시의 세금을 내시고 발급받으시게 되며 이 서류를 가지시고 은행에서 송금을 미국으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세율등은 한국의 세무사나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하십시요). 이소득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근거로 보고하시면 추가 세금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 그리고 배우자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면 재산이 형성된 시기가 결혼전후인지 여부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회계사분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세율은 1000만원 까지는 6%. 1000~4600만원*16%, 4600~8800*25%, 8800만원이상은 35%세율적용.) (1가구 1주택세대적용:: 장기보유공제:: 3년~ 10년 *8%/년) (1가구 2주택은 장기보유공제 적용 않됨)
주의:: - 외국거주자는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 안됨; (반듯이 국내에 1년이상 거주자가 되야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혜택적용됨니다,)
h**gs**g700**** 님 답변
답변일7/24/2009 7:03:31 PM
위에 답변들이 뭐 이래?? ㅎㅎㅎ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장사목적으로 이름/사진 나오게 할려고 어설프게 답변하지 맙시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 님이 미국오기 전인 한국에서 살때 발생한 소득으로 구입을 한것이면 그것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돈은 한국의 외환거래법상 아무 문제없이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송금이 가능해요~
금액이 큰 경우(대체로 50만불 이상) 한국의 시중은행에선 한국은행(정부기관)에서 확인증을 가지고 와야 송금을 해준다 할것입니다.. 한국은행에 가시면 그 돈에 대한 소득원천을 국세청으로 부터 확인증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 모든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미국의 님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 돈은 한국에 있는 미국이민생활전의 기존의 소득으로 발생한것이고~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햇으므로 부동산 증빙서류랑 한국에서 소득세 낸것과 한국은행에서 적법하게 송금을 허가한 서류들을 가지고 계세요~ 만일에 미국 IRS에서 나중에 그부분 가지고 태클걸면 그떄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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