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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업용 건물 부동산 택스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공감0
조회2,199 작성일7/22/2009 2:32:24 PM
맨하탄 소재 스몰 비지니스 를 하고 있읍니다
가계의 소재 건물에는 가계와 아파트가 있읍니다
약 3년에 걸처 건물(아파트 만 리모델) 을 리모델 하였읍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입주를 새로 하면서
아파트 랜트비가 그의 100% 정도 올랐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택스가 약 300% 올랐읍니다
(리모델링 전에 비교 하여서 입니다)

(질의 내용 입니다)
질의 1.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가계 앞에 공사용 시설(비계설치) 을 3년간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가계에 부과되는 부동산 택스를 부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 공사 기간동안에는 부동산 택스는 부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 2.
건물을 리모델하면서 (우리 가계는 안하였음) 아파트 랜트 인상으로 발생된 부동산 택스를
우리 가계에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리스 계약에는 건물 택스의 일정율(%)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건물 총 부동산 택스에 우리가계 부담율(%)을 곱하여 계산 하다보지
3년전에 비하여 300% 가까이 부동산 택스비가 인상되었읍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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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차비호 님 답변 답변일 7/23/2009 9:26:41 AM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세법을 전문으로하는 차비호 CPA 입니다.

질의 1. 공사용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었이였는지요? 부동산 택스 (property tax) 는 카운티 관할 입니다. 저는 남가주에 있기에 맨하탄이 속한 카운티의 법에는 밝지 나오습니다만은 만약 건물주가 시설을 리스 하였으면 property tax 를 건물주가 부담 할수도 있고 그 일부를 테넌트가 낼수도 있지만 그런 조항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 2. 일정율을 말씀하시는 점이 리스계약이 NNN (Triple Net) 같습니다. 아파트만 리모델 했는데 가계에도 상승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경우를 명시해 놓았는지 궁금 합니다.

글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에게 전화 213-268-9929 주시면 산식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비호 CPA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09 7:50:23 PM
스몰비지니스 하고 커머셜 건물 작은것도 있다면 거래하시는 CPA 있지 않나요?? 님 거래하는 CPA한테 연락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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