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남편비자가 취업비자로 되어 있고 올해 세금보고도 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올해 10월에 유학생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불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early decision으로 대학에 application을 접수하려 합니다.
문의사항은 저희가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여 rent를 주고 있는 집이 있고 또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학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연소득 75,000불 이하의 가정에게는 학자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집소유 여부가 학자금 신청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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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3/8/2010 11:43:34 AM
학자금보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이 있어서 그선 이하이면 학자금보조를 주고 그선 이상이면 안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학비로 부담하기에 부족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이나 자산이 적으면 많이 받고, 수입과 자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적게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립대학이 목표이시므로 살고 계신 집과 rent를 주고 있는 집의 Asset (Market Price - Mortgage)이 모두 자산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