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며 아이는 가주에서 태어나, 계속 이곳에서 교육받은 12학년 생입니다. 남편은 이미 한국으로 나갔고, 저 역시 아이의 학교가 정해지면 한국으로 나가 거소증을 발급 받으려 하는데 이런경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FELL-Grant와 CAL-Grant를 받느데 문제가 되는지요? 아이는 UC 에서 공부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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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님 답변답변일2/28/2010 11:51:51 PM
부모가 모두 자녀와 떨어져서 외국에서 살게 되면, 주내거주자 학비에 대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FAFSA 신청이나. Grant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