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 텍스 보고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9년 9월에 미국에 와서 2016년 여름에 대학 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미국와서 처음으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나이 : 24세 이상 (31살) 소득 : 0 SSN 여부 : 2016년도에 취득 현재 2016년도 1098t form에는 소셜넘버와 같이 학비액수가 나와있고 2014, 2015년도에는 SSN 없이 학비액수만 나와있습니다.
궁금한점은 3년치 텍스보고를 다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2016년도에는 부인 텍스보고할때 dependent로 보고를 하고 2014년도 2015년도것은 따로 보고가 가능한지 (소셜넘버가 1098t 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소셜넘버가 없는 2014, 2015년도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을 신청할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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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6/2017 10:36:53 AM
1. AOTC은 대학 최초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입국하여 거주한지 5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1098에 소셜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1098자료를 학교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소셜번호나 택스 아이디나 차이가 없습니다.
3. 남편은 어느경우에도 아내의 dependent로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MFJ로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