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11:26:54 AM 1. 학생이 4개월 인턴 근무해서 그정도의 주정부 세금이 나왔다니 소득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 낸 세금은 거주하는 주에서 세금크레딧으로 인정되어 이중으로 세금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