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하고는 reciprocal agreements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에 인턴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리노이주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일리노이주에서의 인턴소득을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미시간주에 세금이 withheld 되었다면 이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Nonresident 으로 파일해서 refund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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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