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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누락신고 (해외금융자산,배당금)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erato**** 공감0
조회3,852 작성일3/13/2017 4:29:54 AM
2012년부터 한국에 개인회사를 통하여 구입한( 증권회사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제이름으로 돼있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구입하시고 관리를 해주십이다. 그동안 배당금이 없어서 FATCA 말고는 배당금에 대한 보고를 안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한국에 갔을때 부모님께서 2012년부터 배당금을 일년에 한번씩 받으셨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세금을 냈기에 저한테 이야기를 안하셨다고… 사실 제돈도 아니라 이름만 제이름으로 돼어있기에 별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문제는 2015년 연말에 제이름으로 같은회사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3천만원 정도 더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작년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올해 아직 세금신고전입니다. 홰외자산신고 누락으로 벌금이나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는데 이번 세금보고때 2015년에 구입한 비상장주식 구입 누락과 2012년부터 받은 배당금누락을 amend form 에 작성하여 보내야겠지요? 패널티가 나오나요? 무지 걱정이 되는데요 …

저의 경우 주식구입과 배당금 누락보고를 IRS 웹사이트에서 1040x 보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다른 양식이 있는지요? 아님 택시 보고 할때 ( 터보택스를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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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14/2017 9:28:13 AM
일단 FBAR의 문제가 정말로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의 이름으로 배당이 그동안 되었다면, 그 배당금이 본인 이름으로된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부모님계좌로 관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FBAR가 clean하다면 그동안 FATCA는 신고하셨다니,
Amend Return을 통해서 배당소득을 신고하시고,
2015년에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신고하시면서 FATCA서류에 추가로 구입하신 주식의 금액을 바로잡으세요. 아니면 20015년 연말이라고 하시니, 그냥 2016년 세금보고서류에 그 지분을 포함해서 신고하셔도 큰 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누락된 소득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수정보고서 (1040-X)는 e-File이 않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Tax Software가 1040-X양식 작성은 support를 하리라 예상합니다만,
Filing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면:

1. 2012년부터 부모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하신 비상장주식의 FMV가 연 10만불을 상회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해외증여신고 대상이었을 것이고,

2. 비상장주식의 구입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혹시 소유하게 된 것은 아닌지, 특히나 추가로 구입한 후에도 10% 지분이 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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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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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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