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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사에서 받은 주식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e100**** 공감0
조회3,114 작성일1/14/2015 3:58:09 PM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008년에 주식 $6,000 어치를 Etrade를 통해 받았고 그때 회사에서 거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작년에 $10,000 에 팔았고 그 금액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작년에 번돈이 십만불 이하라 치면 어떻게 이 현금화한 주식의 세금을 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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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4:08:34 PM
1. 주식을 사서 보유할 때에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을 낼지 아닐지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식을 판매하여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주식거래 기록이 별도로 IRS에 보고가 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보고를 누락하면 보고 누락에 대한 편지를 받습니다. 만일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 몇 년전부터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세금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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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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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5 7:14:21 PM
2008년에 주식을 받으신 당시 etrade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vested price). 그 가격을 2008년에 주식을 구입한 가격으로 해서 이번에 파신 가격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long term capital gain)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Schedule D에 2008년 산 가격/주식 수하고 2014년 판가격/주식수를 기입하시는 형태인데. 저는 Turbo Tax로 합니다.
답변일 1/14/2015 7:17:43 PM
Schedule D와 Form 8949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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