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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후 세금 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y**ngson**** 공감0
조회3,088 작성일1/12/2015 6:54:29 PM
2014년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기존까지 세금보고를 Joint Married로 하였는데, 저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에 있고, 와이프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에 있는 경우로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제 이름만 빼고 와이프 단독명의로 애들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경우 Joint에서 Separate 변경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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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3:23:53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married filing joint
- married filing separate
- head of household
중에서 선택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인 경우는
내국인으로 취급하여 배우자의 국내외 인컴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영주권자)의 배우자(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부인께서는 2016년도 부터 셋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데 아무래도 본인의 세금보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조인트를 제외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텍스보고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하여 2014년에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183일 이상)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거주기간이 테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040NR 혹은 dual-status로 1040과 1040NR을 함께 작성합니다.

위의 조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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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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