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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8,212 작성일1/11/2015 10:23:30 PM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 하시길
모든 분들이 건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한국에 거주 하는 영주권자 입니다.
그동안 재입국 허가를 받아서 이곳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 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2014년도 세금 보고를 할 예정 입니다.

내년 에는

2015년 세금보고는 안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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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11:13:41 AM
2015년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exit tax 를 보가할 수도 있습니다.

exit tax(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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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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