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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지역Florida 아이디c**rnrwkscl100**** 공감0
조회4,424 작성일1/11/2015 7:24:40 PM
올해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만불이 조금넘은 금액을 일시불로 미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직접 송금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저희는 저임금이라서 텍스리턴받을때도 아이들 두명에 대한 리턴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기에 텍스리턴과도 관련이 있는지 또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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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9:03:46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해제하여 하루라도 한국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후에 미국으로 송부하면
1만불이상인 경우 6월말에 FBAR로 신고하시고
세금보고시는 안하셔도 됩니다. (한도 5만불)
국민연금을 해제한 동시에 한국의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기록이 없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금융자산은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쳐서 과세되므로
자녀들의 텍스리턴에 대해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팝사신청시에 자산이 불어나기때문에 장학금 신청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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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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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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