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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s 렌트 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 공감0
조회3,063 작성일1/10/2015 10:52:30 PM
안녕하세요.
저는 small business (커피숍)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14년도 택스보고를 준비하던중 이번에 1/31/2015까지, 만약 렌트를 $600 이상 낸다면, 1099s를 빌딩오너에게 issue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구글에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더라고요.
2015 instructions for Form 1099-MISC 에서 읽었습니다. "File Form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for each person to whom you have paid during the year:
At least $10 in royalties (see the instructions for box 2) or broker payments in lieu of dividends or tax-exempt interest (see the instructions for box 8);
At least $600 in:
1. rents (box 1);")

제가 지금 커피숍 rent로 매월 약 $7000을 내고있는데요. 왜 1099s를 빌딩오너에게 issue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 1099s 를 issue 하지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세금보고를 할때에는 빌딩오너에게 1099s를 issue하지않았었고, 또 아무런 페널티연락을 IRS로부터 받지않았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년도에 새로생긴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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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8:29:03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1099는 irs에서 세금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고지서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irs에서는
접수된 1099를 대조하여 인컴누락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레터를 보냅니다.
비즈니스관련 렌트의 경우, 수령인이 개인 혹은 파트너인 경우에
triple-form irs서식을 사용하여 1월말까지 수령인에게 발송하고 2월말까지 사본을 irs에 통보합니다.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는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아닌
개인간 거래에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 법률, 병원, 회계등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거래인 경우 법인이라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W-9을 받아 두는 것이 주소 및 택스 아이디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1099 발행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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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최종민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5 4:05:49 PM
지금은 Rent를 내셨으면 그 액수를 1099 Form을 만들어서 건물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회계사(CPA)에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10-$20 정도 Charge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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