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서 현재 리스한 차량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가게됐습니다. 혹시 리스한 차의 남은 액수를 모두 페이오프해서 차를 산다면 이 차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는게 가능할까요? 소유권이 3개월 이상 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buying option으로 차를 살 경우 소유권이 그 날로 인정되어 귀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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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6/2014 11:26:47 AM
제 생각에는 리스를 본인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리스를 처음 한 날로부터 소유한 것으록 간주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