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4:28:26 PM 1.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그 당시 운전자의 인폼을 기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2.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애는 안내셔도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