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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무인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2467**** 공감0
조회2,011 작성일4/22/2014 10:36:59 AM
LA downtown에서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편지가 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차명의가 공동으로 되어있어서 운전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발부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LA에서 무인카메라 티켓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입니다. 즉 벌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무실해야 하는것인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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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4:28:26 PM
1.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그 당시 운전자의 인폼을 기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2.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법원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애는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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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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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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