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오클라호마를 방문하다가 교통위반(스피드)티겟을 받으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 얼마전에 티겟값을 ($245.00 원래는 $135.00)내라고 청구서가 왔어요.그때 당시 마니오더만 받는다고 해서 보낸것같기도 한데 령수증을 못찾았어요.연락을 해보았더니 그쪽에서는 당연히 못 받았다구 하구요.이상한건 그쪽에서그 당시 티겟값을 못 받았을 경우에 적어두 수개월안에 재청구서를 보냈으면 제가 의심없이 송금했을덴데 14년이 지난 지금 내라고 하니 이걸 내야 하나요? 교통위반티겟에는 유효기간이 없는지요? 혹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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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2/2014 3:45:13 PM
지금이라도 내셔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콜렉션으로 넘어가고 면허증이 서스펜드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