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한국에서 미국 방문중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Oregon 에서 25 마일 초과로 티켓을 발부 받았고 코트 날짜는 5월초이며 벌금은 $260 이라고 하더군요. 국제 운전 면허증과 여권을 보여 줬고 티켓에는 제 여권 번호와 이름을 적고 주소는 공란으로 하였네요. 궁금한 것은 그 분이 Oregon 재 방문이 힘들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고 귀국하게 되면 다음 방문시 문제가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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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1/2014 5:04:08 PM
법원 출두일 전에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벌금을 안내시고 그냥 가시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미 전역 어느 주에서도 앞으로 면허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에 영원히 안 올 것 같으면 안내도 상관없겠지만 다음에 혹 파견이나 출장을 와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난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