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가 난 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영주권 신청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아 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규정은 분명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