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는 다른 분이 하셨다고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이민국이 모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승인될 가능성은 있겠죠.
대사관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미수속 밟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합법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