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동신분 보호법(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 수정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03년4월달에 부모님이 어머니쪽 형제초청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두분다 영주권신분이구요. 제가 그때 2002년 9월 (1981년9월생이거든요) 에 만21살이 된다고.. 이주공사에서 빨리 이민신청하라고했는데.. 그때 군대에 있었어 불가능했어요.. 부모님은 2003년 4월에 가셨고.. 저는 2003년9월에 군제대해서 자녀신분으로 갈수있나 보았는데.. 그때당시 만22살이라서 1년살차이로 포기했어요 그러고나서 부모님이 2004년 10월에 i-130 2b순위 영주권자 21세이상자녀 초청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민수속기간이 보통 7-8년걸리니까 2007년도에 유학비자로.. 유학을 와서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대충 미국에 계시는 큰이모가 저희 어머니을 1990년초에 이민 가족초청 신청을하셨을꺼예요 그래서 십몇년이 흘러 2002년안에 이민신청해도 된다고 하니까.. 2002년9월달에 저를 빨리 이민보내고라고..이주공사에서..그랬을꺼예요.. 자격이 되니까. 부모님도 2002년하반기에 허가가 났으니까 몇개월동안 준비해서.2003년4월에 이민가셨을꺼에요.대충... 그럼 그당시에 아동신분보호법이 2002년8월6일인가..법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럼 저는 자격이 안되나요? 그당시 2002년때 1년안에 신청을 한사람들만 자격이되는지.. 5-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격이 될수없나요? 궁금해서요..나이계산법이 있는데..헷갈려서요..
부모님당시 이민순위2003년4월에서 제 생년월일 1981년9월 뺀날짜에..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가도 좋다는 허가날짜에서..(아마2002년하반기 라고 생각합니다.자세한것은 모르지만..2002년9월에 저를 이민신청하라고..보면 9월이전에 이민을 가도좋다는 허가가 나왔을꺼예요..그러니까 저를 신청하라고 한거 보면요..그렇죠? 부모님도..그렇고..) 부모님이 미국에 간 날짜2003년4월까지 그기간을 .... 뺀 날짜가 만21세 이전이면..신청을하는건지..??
아니면..그당시 법개정2002년 그때 신청을 한사람만 해당이되는지..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당시 신청서에..아동신분보호법 신청작성란이..따로..있었어.. 거기에..해당하고..작성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희망은 안가져도...궁금해서요.. 자세한 아동신분 보호법좀..알려주세요..
하지만 적으신 내용보다는 정확한 나이계산을 위해 문호가 열린 시기, 그를 위한 우선일자, 접수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I-130 승인장에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yu**** 님 답변
답변일5/15/2008 6:53:02 PM
안녕하세요 유아무개 님.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1999년도에 영주권 받고 미국 입국 하셨는데 전 그때 24 살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kwhyuk@gmail.com 1988년도 신청 1999년도 영주권 받음.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도 지루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