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이나 미국영사관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것은 투자금 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급여 소득이거나, 증여나 유산으로 받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E-2비자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규정상에는 무담보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관 영사가 이를 의심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무담보로 빌린 돈이나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의 경우 E-2비자 신청 시 합법적 출처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금이 반드시 미국 외에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의 돈도 출처가 분명하다면 투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