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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2b cancellation of removal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7**** 공감0
조회3,546 작성일5/25/2023 8:51:46 AM
혹시 추방재판 전문 변호사님 중에 42b 잘하시는 분이나 추천하실 만 한 분 계신가요? 제 케이스는 시민권 자녀가 있고 와이프는 601a 승인되어 진행중이며 저는 학생신분이었다가 영주권 신청했으나 기각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현재 행정명령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재오픈해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좀 뵈었으면 하는데요 물론 자녀를 통해 5-6년 후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와이프가 601 승인되어 시민권자가 되면 또한 초청을 통해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은 맘에 42b 를 신청해 볼까 하는데요...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Risk 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제 케이스는 이래저래 3-5년 걸릴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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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5/2023 10:15:47 AM

지금 당장 re-calendar 하여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당장 영주권을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 '추방의 취소'를 승인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니 시도해 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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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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