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받으신 만료된 영주권 카드 (있으신 경우), 리엔트리 퍼밋, (종이로된) 여행허가 서류 등이 있으시면 함께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1) 소셜카드, 운전면허, 주 ID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 은행 계좌는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소유권은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있는데 사정이 있어 이민국으로 영주권 포기서류를 보내려고하는데 리턴해야할 서류에 영주권카드와 다른 문서라고 되어 있네요.
영주권 외에 추가로 반납해야하는 증명서나 문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 주 발행 ID 카드 등도 반납해야 하는지요.?
2)은행거래계좌에 약간의 달러가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요?
3)저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늘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전에 받으신 만료된 영주권 카드 (있으신 경우), 리엔트리 퍼밋, (종이로된) 여행허가 서류 등이 있으시면 함께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1) 소셜카드, 운전면허, 주 ID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 은행 계좌는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차량의 소유권은 영주권 포기와 상관없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