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8 9:47:55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을 한쪽이 원해도 가능하며, I_751 신청후 인터뷰시, 이혼 판결문과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