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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AP)I-131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1,485 작성일10/31/2018 2:07:08 PM
I-485 접수후 콤보카드가 발급되면 해외 여행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절차 없이 여행허가서를 지참하고 출장 갔다가 미국 입국시 들어 올때 입국심사관에게 여행허가서를 보여 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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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8:33:23 AM
안녕하세요

현재 별도의 Dual Intent 를 허가하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지 않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불체기록이 있거나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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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8 3:08:49 PM
가급적이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머무르는게 추천하구요 그래도 여행을 하셔야 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지만 현재 불체이거나 비자가 없으시면 2차 검색대로 불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일 10/31/2018 3:45:21 PM

콤보카드로 해외출-입국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여권이 유효하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단.
입국시 2차 심사대로 가면
심사관이 이민국 데이터에 접속해서 콤보카드가 진품 인지를 확인한 후
위조 카드가 아니면 바로 입국 시켜 줍니다.

하지만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기록이 나타나면 입국은 거절되며...
불체기록이 있다면
이민국에서 콤보카드로 사면을 해 준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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