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사드립니다.제략하옵고 70세노인부부입니다.신병치료차한국나와서 지난 9월3일영주권1년되기2일전에 괌에 입국할때 이민관이 여권에 스탬프를찍고는 영주권번호와 out one I- 131 (재입국허가신청서)라고 기재후입국하여3일후한국에들어왔어요. 정확히 무슨뜻인지요. 몇달후에라도 미국들어가도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리며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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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31/2018 10:06:49 AM
안녕하세요
해외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미국에 입국 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날인까지 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에 계속 거주할 건지 의사를 보여주는게 중요한데 괌에 다녀오신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I-131은 재입국허가서를 뜻하는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b**acd**** 님 답변
답변일10/30/2018 9:48:29 PM
해외여행하는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관의 관점은 서류검토에 있지않고, 여행자가 미국영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완벽해도 이민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 하므로 되도록 해외여행을 삼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12/29/2018 1:27:01 AM
자격이 된다면 속히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