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가 모친이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미국에서 직장을 관두고 현재는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어머니를 돌보며 당분간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배우자와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후 나중에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지금은 2년짜리 재입국허가증을 받아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님들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참고로 1:1 상담을 드렸는데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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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0/2018 4:55:00 AM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자녀의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실 순 있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입국허가서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시는게 중요할 겁니다.
c**ia**** 님 답변
답변일10/30/2018 7:37:41 PM
서보천 법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새롭게 신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 알고 있는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블래기님!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자녀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재신청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