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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ig**** 공감0
조회866 작성일10/29/2018 2:22:37 PM
내년 10월에 10년 영주권 만료로 연장 내지는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와 집사람이 각각 58세, 55세인데 65세 이후 이중국적 허용문제도 있고, 약 2.5년전 회사생활 청산으로 차량공유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집사람은 무직).
물론 매년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26세이상 성인으로 둘다 직장생활 중이며, 딸아이는 저희와 같은 시점 만료 되며 아들은 결혼을 하였고(며느리도 영주권자) 기간도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딸아이와 저희 부부, 영주권 연장으로 대응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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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10:13:4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의 경우, I-90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의 경우, N-400 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련되어서 인터뷰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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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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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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