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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ginso200**** 공감0
조회1,169 작성일10/28/2018 8:35:08 AM
아이 601 에이로 하 달전에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보고 2년 수속만에 10년 영주권 받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이제는 다 기다려 줬다며 이혼 신청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영주권 받고 바로 이혼하면 영주권 뺏긴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10년 넘게만에 불체 벗어난는데 어떻게 해야 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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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8 11:02: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에, 이혼을 하신다고 하여서, 영주권이 박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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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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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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